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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(국가통계, 제448001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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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-03-28 09:17

본문

- 통계법 제27조 (통계의 공표) ​따라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 

- 2024년도 대가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노임단가는 <표 1. 2023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>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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